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법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
- 날짜
- 2011-06-22 16:53
- 조회수
- 1,271
2011. 5. 19.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정부가 추진해 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법 조문에 쓰인 용어와 문장을 다듬는 데에 취지가 있으므로
세부적으로 적지 않은 표현들이 고쳐졌지만
법의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조문 구성에 약간의 변화(예: ‘성희롱’의 정의 규정이 법 제2조제5호에서 제2조제3호라목으로 옮겨짐)가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02) 2125-9934 / chon0711@nhrc.go.kr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이번 법률 개정은 정부가 추진해 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법 조문에 쓰인 용어와 문장을 다듬는 데에 취지가 있으므로
세부적으로 적지 않은 표현들이 고쳐졌지만
법의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조문 구성에 약간의 변화(예: ‘성희롱’의 정의 규정이 법 제2조제5호에서 제2조제3호라목으로 옮겨짐)가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02) 2125-9934 / chon0711@nhrc.go.kr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