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위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 자연분만, 모유수유, 장애인임신부 진료 등 보장성 강화 -
- 날짜
- 2007-07-09 12:00
- 조회수
- 3,257
자연분만과 모유수유가 더욱 활성화되고, 장애인임신부도 임신․출산관련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화상환자 및 재활환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되고, 15종의 희귀질환자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의결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7년도 보장성 강화계획 중 2/4분기에 시행하기로 결정한 항목들이다.
우선, 모성보호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자연분만, 모자동실 입원료 및 모유수유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 조정한다.
자연분만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OECD 국가와 비교시 여전히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은 실정이므로 자연분만을 촉진하고 모성보호를 위해 자연분만 수가가 평균 37.7% 인상된다.
예시) 정상분만(의원) : 204,470원 → 281,590원
※ 자연분만율 : 59.5%(‘01년) → 62.9%(’05년)
또한, 신생아의 정서적 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해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입원하는 모자동실 입원료 및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한 모유수유간호관리료도 인상된다.
예시) 모자동실 입원료(의원) 28,450원 → 35,560원
모유수유 간호관리료(의원) 5,950원 → 6,950원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임신부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자연분만 수가를 50% 가산하여 장애인이 분만서비스를 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가임기 여성장애인수 : 250,524명(‘05), 가임기 여성 중 분만비율 : 3.28%, 실질적 대상자수 : 약 5,136명
자연분만의 경우 본인부담이 면제되므로 관련 수가가 상향조정되더라도 국민부담은 증가하지 않으며, 추가 소요재정 약 300억원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또한, 낮은 수가로 의료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화상 및 전문재활치료 관련 수가도 인상된다.
화상 및 전문재활치료 항목은 치료난이도에 따라 10%~20%까지 인상율이 차등 적용되며, 약 186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래진료시에도 본인부담율이 20%로 경감되는 희귀난치성질환 15개 질환군이 추가로 선정되어 희귀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이번 조치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약5,300명에게 연간 약9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혜택이 돌아가며 개인별로는 약17만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질환중 환자수가 가장 많은 질환은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고도 하는 ‘유전성 망막 영양장애’로서 환자수가 약1,900명이며 그 다음이 ‘활동성 구루병’으로 환자수가 약600명이다. (전체 목록은 붙임 참조)
보건복지부는 이번조치를 통해 건강보험제도가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모성보호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산전진찰 무상지원(임신ㆍ출산 토탈 케어), 아동 외래진료비 경감, 영ㆍ유아 건강검진 등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보험급여기획팀 2110-6486~8, 지역번호 없이 129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1)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의결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7년도 보장성 강화계획 중 2/4분기에 시행하기로 결정한 항목들이다.
우선, 모성보호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자연분만, 모자동실 입원료 및 모유수유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 조정한다.
자연분만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OECD 국가와 비교시 여전히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은 실정이므로 자연분만을 촉진하고 모성보호를 위해 자연분만 수가가 평균 37.7% 인상된다.
예시) 정상분만(의원) : 204,470원 → 281,590원
※ 자연분만율 : 59.5%(‘01년) → 62.9%(’05년)
또한, 신생아의 정서적 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해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입원하는 모자동실 입원료 및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한 모유수유간호관리료도 인상된다.
예시) 모자동실 입원료(의원) 28,450원 → 35,560원
모유수유 간호관리료(의원) 5,950원 → 6,950원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임신부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자연분만 수가를 50% 가산하여 장애인이 분만서비스를 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가임기 여성장애인수 : 250,524명(‘05), 가임기 여성 중 분만비율 : 3.28%, 실질적 대상자수 : 약 5,136명
자연분만의 경우 본인부담이 면제되므로 관련 수가가 상향조정되더라도 국민부담은 증가하지 않으며, 추가 소요재정 약 300억원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또한, 낮은 수가로 의료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화상 및 전문재활치료 관련 수가도 인상된다.
화상 및 전문재활치료 항목은 치료난이도에 따라 10%~20%까지 인상율이 차등 적용되며, 약 186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래진료시에도 본인부담율이 20%로 경감되는 희귀난치성질환 15개 질환군이 추가로 선정되어 희귀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이번 조치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약5,300명에게 연간 약9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혜택이 돌아가며 개인별로는 약17만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질환중 환자수가 가장 많은 질환은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고도 하는 ‘유전성 망막 영양장애’로서 환자수가 약1,900명이며 그 다음이 ‘활동성 구루병’으로 환자수가 약600명이다. (전체 목록은 붙임 참조)
보건복지부는 이번조치를 통해 건강보험제도가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모성보호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산전진찰 무상지원(임신ㆍ출산 토탈 케어), 아동 외래진료비 경감, 영ㆍ유아 건강검진 등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보험급여기획팀 2110-6486~8, 지역번호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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