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시설 이용료 27만원 지원
- 날짜
- 2007-07-09 12:30
- 조회수
- 3,032
올해부터 저소득 장애인에게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이용료의 일부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1월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이상 저소득 장애인에게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이용료의 일부인 월 27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지난 2일 밝혔다.
또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의 이용확대를 위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상 가구의 등록 장애인이라도 입소가 필요한 경우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도록 입소대상자 기준을 완화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차상위 이상 저소득 장애인에게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이용료의 일부가 지원될 경우 개인 부담이 월 43만원부터 56만원의 금액에서 약 25만원 정도로 경감돼 시설 이용이 용이하게 될 전망을 밝혔다.
현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를 포함한 392명이 대상이며 예산은 국고 70% 지방비 30% 수준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은 현재 12개 시ㆍ도에서 15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시ㆍ도별로 1곳 이상을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정망이다. 인천시는 성촌 재단 산하 ‘우리들의 집’이 2일부터 운영중이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1)
보건복지부는 올 1월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이상 저소득 장애인에게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이용료의 일부인 월 27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지난 2일 밝혔다.
또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의 이용확대를 위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상 가구의 등록 장애인이라도 입소가 필요한 경우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도록 입소대상자 기준을 완화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차상위 이상 저소득 장애인에게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이용료의 일부가 지원될 경우 개인 부담이 월 43만원부터 56만원의 금액에서 약 25만원 정도로 경감돼 시설 이용이 용이하게 될 전망을 밝혔다.
현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를 포함한 392명이 대상이며 예산은 국고 70% 지방비 30% 수준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은 현재 12개 시ㆍ도에서 15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시ㆍ도별로 1곳 이상을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정망이다. 인천시는 성촌 재단 산하 ‘우리들의 집’이 2일부터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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