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애인복지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복지 강화
- 날짜
- 2016-09-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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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강화)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인상하고, 의료급여 정신․식대수가 개선, 탈수급 지원 등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 (생계급여) 중위소득을 ‘16년 대비 1.7% 인상 (4인가구 기준, 439→447만원)하고,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도 중위소득 대비 29→30%로 인상(3조2,728→3조6,191억원)
- 최대급여액은 127만원(‘16년)에서 134만원(’17년)으로 약 5.2% 증가
○ (의료급여)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9년 간 동결된 정신수가 개선(211억원) 및 식대수가 개선(43억원) (4조7,224→4조7,468억원)
○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중증질환 의료비 본인부담액 지원(복권기금, 178억원)
○ (자산형성 지원)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678→804억원)
* 희망키움통장Ⅰ: 단가인상(300→332천원), 희망키움통장 Ⅱ: 지원가구 확대(32→47천)
□ (장애인)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일상생활 지원
○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을 확대(351→356천명)하고, 지원단가를 0.7% 인상(204→205천원) (5,483→5,550억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서비스 대상인 중증장애인 수 확대(61→63천명) 반영 (5,009→5,165억원)
○ (장애등급제도 개편)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판정체계 개편 3차 시범사업 추진(50억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지원 입소자 수를 확대(24,766→25,136명)하고, 입소자 1인당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단가를 인상(26,223→26,905천원) (4,370→4,551억원)
□ (복지전달체계 개선)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복지 지원체계 구축
○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700→2,100개소, 단가 600→840만원/연간)를 통해 복지대상자 발굴 강화 (28 → 124억원)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차량(2,067대) 지원(복권기금, 166억원)
○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 확충(960명), 행정직 재배치 등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총 1,623명)
○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확대(17→50개소, 13→20억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 (5,988 → 6,179억원)
○ 노숙인시설 5.0%, 양로시설 3.0%, 지역자활센터 3.0%, 장애인거주시설 2.6%, 정신요양시설 2.6% 인상
2.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투자 확대
□ (저출산지원) 난임부부 시술지원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등 저출산 대응
○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수준(190→240만원) 및 횟수(3→4회) 상향 조정(5→9.6만명)(420→640억원)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지원(9→13개소, 48→67억원)
□ (보육)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 제고
○ 보육 교직원 및 대체․보조교사 인건비 3.5% 인상을 통한 보육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5,844 → 6,363억원)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2,150 → 2,300개소, 487 → 538억원)
□ (아동)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학대 예방 등을 통해 아동의 자립 지원 강화 및 아동 인권 증진 도모
○ 아동발달지원계좌 수혜 아동 확대(60 → 69천명)(112→131억원)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발 및 구축(신규, 30억원)
□ (노인)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건강과 일상생활 지원
○ 기초연금 지원 대상을 확대(480→498만명)하고, 지원금액도 인상(최대 월20.4→20.5만원) (7조8,692 → 8조961억원)
○ 노인일자리 5만개를 신규로 창출하여 노후 소득보전 및 사회 참여활동 지원(387→437천개, 3,907 → 4,400억원)
○ 홀몸 및 거동불편 노인의 안부확인, 가사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1,535 → 1,617억원)
* 노인돌봄기본(22→22.5만명), 노인돌봄종합(37→39천명)
○ 장기요양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496→526천명, 6,343 → 6,68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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