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애인복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2017.5.30.)
- 날짜
- 2017-05-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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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2017.5.30.)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2017.5.30.)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개요
시행일자 : 2017. 05. 30.(화)부터
대 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특정범죄 신고자, 특정강력범죄․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아동 학대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공익신고자, 북한이탈주민
제출서류 : 유출 및 피해입증자료
- 유출 입증자료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예 : 금융기관확인서)
․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 피해를 입은 경우
․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예 : 녹취록, 진술서 등)